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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시장, 삼쩜삼·국세청에 세무사회 참전…수수료는?

김미영 기자I 2025.04.14 17:13:49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 출시
종소세 신고대행-환급신청 모두 가능 ‘강점’
국세청 ‘원클릭서비스’와 차별성 부각하지만
세무사 매칭만 무료, 수수료는 별도
“수수료, 세무사들에 개별 문의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지원 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 앱을 출시했다. 종소세 신고와 환급 신청 대행을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다.

종소세 환급신청은 그간 삼쩜삼과 토스인컴이 주도했으나 최근 국세청이 무료 서비스인 ‘원클릭서비스’를 선보이고 세무사회까지 참전하며 납세자의 선택지가 늘었다. 다만 세무사회의 ‘국민의세무사’는 삼쩜삼·토스인컴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을 받은 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세금 신고대행 역시 수수료가 붙는다.

세무사회가 14일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을 표방하며 출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라이더와 택배 등 플랫폼노동자들의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를 대행한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라는 게 세무사회 설명이다.

이용 방식은 삼쩜삼·토스인컴 등과 유사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가져와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을 입력한 후 총소득과 공제금액을 확인해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진행한다. 최대 5년간의 환급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세무사회는 플랫폼 배달·택배업계 4개 단체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과 ‘국민의세무사’ 앱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원클릭 서비스는 단순 환급 기능에 국한되는 반면, 국민의세무사는 세무사와 연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복잡한 세무처리를 단순화하고, 신고 오류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서비스 이용료 부과는 플랫폼마다 다르다. 국세청의 원클릭서비스는 종소세 환급 신청으로 세금을 돌려받아도 수수료는 0원이다. 삼쩜삼과 토스인컴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세무사회의 ‘국민의세무사’는 세무사 매칭까지는 무료이나 세무사사무소에서 신고대행이 이뤄지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세무사회 측은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불편하더라도 표시된 세무사사무소들에 연락해서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물어본 뒤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무실별 수수료 표시 등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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