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환급신청은 그간 삼쩜삼과 토스인컴이 주도했으나 최근 국세청이 무료 서비스인 ‘원클릭서비스’를 선보이고 세무사회까지 참전하며 납세자의 선택지가 늘었다. 다만 세무사회의 ‘국민의세무사’는 삼쩜삼·토스인컴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을 받은 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세금 신고대행 역시 수수료가 붙는다.
세무사회가 14일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을 표방하며 출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라이더와 택배 등 플랫폼노동자들의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를 대행한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라는 게 세무사회 설명이다.
이용 방식은 삼쩜삼·토스인컴 등과 유사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가져와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을 입력한 후 총소득과 공제금액을 확인해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진행한다. 최대 5년간의 환급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세무사회는 플랫폼 배달·택배업계 4개 단체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과 ‘국민의세무사’ 앱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원클릭 서비스는 단순 환급 기능에 국한되는 반면, 국민의세무사는 세무사와 연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복잡한 세무처리를 단순화하고, 신고 오류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서비스 이용료 부과는 플랫폼마다 다르다. 국세청의 원클릭서비스는 종소세 환급 신청으로 세금을 돌려받아도 수수료는 0원이다. 삼쩜삼과 토스인컴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세무사회의 ‘국민의세무사’는 세무사 매칭까지는 무료이나 세무사사무소에서 신고대행이 이뤄지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세무사회 측은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불편하더라도 표시된 세무사사무소들에 연락해서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물어본 뒤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무실별 수수료 표시 등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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