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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CCTV는 흔히 볼 수 있는 방범용으로 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지만, 탈의실 내 일부 공간을 비추고 있어 이용자들의 알몸이 촬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CCTV는 같은 골프장 여성 탈의실 입구에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거쳐 고의성 여부와 영상물 활용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