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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돼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을 추진한다.
우선 도는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한다. 또 장애인, 치매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한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