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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폭이 가장 컸던 곳은 2024년 경기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의 한 표준지였다. 당초 ㎡당 21만8200원이던 공시지가는 이의신청 이후 61만4500원으로 181.6% 상향됐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토지의 도로접면이 ‘맹지’에서 ‘소로한면’으로, 이용상황이 ‘자연림’에서 ‘임야기타’로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평택시 고덕면의 다른 표준지도 ㎡당 22만3600원에서 38만4000원으로 71.7% 올랐다. 이 역시 도로접면과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 변경이 조정 사유였다.
최초 산정가격보다 크게 낮아진 사례도 있었다. 2025년 경기 양평군 단월면의 한 표준지는 토지 지세가 ‘완경사’에서 ‘급경사’로 변경되면서 ㎡당 1만3100원에서 7990원으로 39.0% 하향 조정됐다. 올해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한 표준지도 같은 이유로 ㎡당 3680원에서 2840원으로 22.8% 낮아졌다. 경북 포항의 한 표준지는 시가 수준을 다시 반영하면서 1만7700원에서 1만4100원으로 20.3% 하향됐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이의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되는 비율만 보면 1% 안팎이지만 개별 토지에서는 공시지가가 두 배 이상 달라지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이의신청을 받아 사후에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접면·형상·지세·이용상황 등 기본적인 토지 특성을 조사하는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큰 폭의 조정 사례는 원인을 분석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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