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 선고기일을 열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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