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모(68) 씨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25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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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차 씨 부부 포함)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자동차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차씨의 차량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 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다.
또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씨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었다.
뿐만 아니라 차씨가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해 발생한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제동페달)가 아니라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냈음에도 법정형은 금고 5년(경합범 가중할 시 7년6월)에 불과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