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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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심해지자 경찰은 법원을 통해 지난 2월 3일 잠정조치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접근 금지)와 3호(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A씨의 스토킹 범죄는 멈추지 않았고, 지난달 2일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장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치기간 만료 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악성 스토킹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