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카페와 음식점 등의 실내 흡연실의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대본은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과 2m 이상,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흡연 시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내용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정 진행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