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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무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조사 개시를 의결한 뒤 육군 A 사단 등 9개 부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격오지 등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 상당수가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노후한 시설을 배정받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군무원의 군 간부 숙소 사용 여건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간부 숙소 등에 입주 기간을 연장한 군무원이 현역 입주 신청자 발생 시 2개월 내 퇴거해야 하는 규정을 정비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달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군무원의 의료 접근권 보장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은 국군 의료시설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군무원은 대부분의 경우 진료를 받더라도 군 의료시설에서 약을 바로 조제받는 데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군 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약품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격오지나 접경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군 주거시설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운영되는 만큼,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방부는 향후 군무원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반 공무원과 군무원의 주거지원 문제를 형평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격오지나 접경지역에 주거 인프라가 부족하고, 민간임대주택 등 선택지도 제한돼 군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체 주거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당직근무, 비상대응 등 군 조직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무원의 주거지원 문제를 단순히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군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취약지역의 근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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