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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은 ‘재난안전법’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가 인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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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 관련성…생전 피해자 인정
유가족, 재난안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규정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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