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위생적 반려동물 사후 처리 시스템 마련
반려동물 사체 허가없이 땅에 묻으면 '불법'
마포구, 이동식 장례서비스 본격 운영
마포구민은 60% 할인, 75세 이상은 무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마포구는 지난 9일 오후 주식회사 펫문과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의 명칭은 ‘찾아가는 펫천사’다.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반려동물 사후 처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
|
서울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없어 많은 반려인들이 경기도 등으로 원정 장례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정 장례가 어려울 때 일부 반려인들은 종량제 봉투 처리를 꺼리거나 사체 매장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택이나 야산 인근에 불법 매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2022년)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 비율이 41.3%로 가장 높았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이 무연무취 이동식 화장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마포구) |
|
마포구가 도입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는 반려동물 전문 장례 서비스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직접 방문,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한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 내 무연·무취 화장로로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마포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반려동물 사후 처리 시스템을 마련, 동물 복지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을 겪는 반려인들의 상실감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반려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마포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세부 사항을 조율해 이동식 장례서비스를 신속히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화장비용은 5㎏ 기준 15만원(추가 1㎏ 당 1만원 증액) 수준이다. 마포지역 반려가구는 장례서비스 이용료의 6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만 75세 이상 독거 노인 반려가구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반려동물 장례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마련해 펫세권 1위 자치구로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상암동 난지한강공원에 2863㎡ 규모의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