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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여당도 "필요성 공감"

한광범 기자I 2024.09.05 16:19:06

"플랫폼 규제법안 불가피…정부안 나오면 野와 협의"
野는 이미 온플법 공식화…정무위서 단일안 논의전망
"기업 성장 막는 사약될 것" IT·벤처업계 반발 거셀듯

(그래픽=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논의가 정기국회에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여당 역시 관련 법안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표할 경우 이를 토대로 야당과의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협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근 티메프 사태까지 터진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 마련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이미 온플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플법은 당 티메프 사태 TF 1호 법안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 제정안만 8개에 달한다.

이들 법안들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다수 법안의 경우 공정위가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관리해야 하고, 이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임시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배상과 관련된 입증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했다. 사업자의 온플법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배상을 피하기 위해선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 거래도 강력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도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들의 발의한 법안과 정부·여당이 별도로 내놓을 법안을 함께 논의해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사실상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IT·벤처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7개 벤처·IT단체 모임인 디지털경제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온플법과 플랫폼법에 대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는 사약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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