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17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운수회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B씨를 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던 직원 C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고, 운행하기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