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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들의 '경찰 괴롭히기', 정보공개 청구…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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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0.08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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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제기
경찰 손 들어준 法 "오로지 공무원 괴롭힐 목적, 권리남용"
최근 3년 34건 달해, 경찰 행정력 낭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는 악의적 정보공개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8일 최근 교도소 수감자 A 씨가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A 씨는 ‘2025년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를 접수한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중 정보공개 결정한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 역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3월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해당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경찰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지난 1일 A 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A 씨가 실제 해당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점 △A 씨가 요구한 정보는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한편 A 씨는 지난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총 61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에 대한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6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교도소 수감자들도 이와 유사한 내용·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2024년 6건, 2025년 14건, 2026년 14건 등 최근 3년간 34건에 달해 상당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 알권리와 일부 악성 민원인의 권리 남용, 그리고 경찰 행정력 낭비 간의 비교 형량을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위 34건 대상 소송 중 23건을 승소하는 등 법원 역시 경찰 판단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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