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관들이 받지 못한 379억, 김동연에 묻자

황영민 기자I 2025.10.21 12:27:52

[2025 국감]
경기도 소방관 2600명, 道 상대 379억원 수당 청구 소송
앞선 1·2심 수당채권 소멸시효 등 이유로 원고 패소
金 행안위 국감서 "소방관 사기 진작 위해 고민 중" 밝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소방관들이 받지 못한 379억원대 미지급 수당에 대해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유튜브 중계화면 캡쳐)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은 “초과근무수당을 (소방관) 3000명이 못 받았다. 경기도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못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동연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난 1심과 2심에서 저희가 승소했다”며 “그렇지만 여러 정황을 쭉 보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 중이고,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왼쪽)과 노조 관계자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경기도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돼 그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은 2022년 기준 379억원(6176명분, 원금 216억원+당시 법정이자 111억원)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시도는 당시 미지급된 휴게수당을 소방관들에게 모두 돌려줬다. 미지급 휴게수당 문제가 남아있는 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관이 있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2600여 명의 경기도 소방관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재판부는 수당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끝난 점과 제소 전 화해 약속에 휴게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등을 근거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과 반환 촉구 집회를 주도한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 위원장은 “저희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단체소송이라는 길까지 가게 됐다”며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 지역의 소방관만 배제된다는 것은 국가 균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2심 패소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법원 판결과 별도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김동연 지사의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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