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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TF의 주요 목표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매뉴얼을 내년 2월까지 만드는 것이다. 또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TF는 4년 전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딥페이크 범죄의 수사 결과와 판례를 분석해 개선점을 찾고,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맞춰 일선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형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TF는 수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적어도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일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생 침해 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 형사부 강화 TF’가 지난달 출범해 현재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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