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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사전에 육견단체·협회와 교감을 해 최종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기 종식에 노력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은 올해 초 제정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2027년 2월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안을 만들도록 돼 있다.
현재 정부는 개 사육 농장에 대해 마리당 보상을 하되, 가축분뇨배출 시설 면적을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마리당 보상 금액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조사’에의 개 1마리 당 연간 순수익은 31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는 최대 마릿수로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개식용종식위원회와의 최종 논의 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에 따른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한다”며 “최종 결정안이 예산안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만큼 추가로 담든, 빼든 작업을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