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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각 기업에 탈락 사유를 전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등 법적인 처벌,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도 있고, 복지부 고시에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도 있다”며 “사유마다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R&D)과 해외 진출 역량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약사를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인증 기준은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이다.
복지부 측에서 밝힌 3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취소 사유 중 하나인 ‘기준 미달’은 외형, 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인 처벌과 행정 처분은 리베이트 과징금을 인증 기간 중 500만~1000만원 또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삼진제약은 2015년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7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2019년 역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7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휴온스는 2018년 메디칼센터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교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재인증 이후 리베이트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건일제약은 기준 미달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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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9년 혁신형 제약기업 포트폴리오 성과분석’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들에 대한 지원 금액이 2015~2018년 평균 990억원, 2019년 1692억원에 불과하다. R&D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2019년 1384억원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48개 혁신형 제약기업당 평균 지원받은 금액은 35억원, 법인세 감면 혜택은 28억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제기한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 대형제약사 오너의 욕설 녹음 파일이 방송사를 통해 공개됐었다. 당시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이 힘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상을 받았다”며 “지원금 역시 완전히 탁상행정이다. 50개 전부 나누기 보다는 정말 좋은 회사를 옥석 가려내서 크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8년 4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업 임원의 갑질 등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즉시 취소된다.
대웅제약(069620)이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오너리스크 구설에 오른 기업이었다. 2018년 8월 대웅제약 오너 2세 윤재승 회장의 직원을 향한 폭언 녹취록이 공개됐다. 윤 회장은 공식 사과와 함께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정도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는 그저 우려일 뿐이었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진 않았고, 다음해 대웅제약은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