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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용 샀는데 여름바지'…유튜브 해외쇼핑몰 피해 상반기만 3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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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8.26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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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중 5060 중장년 65%
의류·패션용품이 전체 피해 63%
허위·과장광고, 환불 거부 가장 많아
거래 화면 보관하고 사업자 확인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A씨는 유튜브 광고에서 ‘속기모 겨울바지’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다. 실제 배송된 상품은 광고에서 본 두툼한 기모바지가 아닌 여름에 입는 얇은 제품이었다. 광고와 실제 상품이 크게 달라 A씨는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소비자 상담이 올해 상반기 360건에 육박했다. 지난 6월 상담 건수는 1월의 4.6배로 늘었으며 피해 상담자의 65%는 50대 이상이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광고 관련 해외쇼핑몰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359건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월별 상담 건수는 1월 31건, 2월 25건, 3월 32건으로 30건 안팎에 머물다가 4월 45건, 5월 8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6월에는 142건까지 늘어 1월의 약 4.6배에 달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이 배송되는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86건(24.0%)으로 가장 많았다.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 두절’이 78건(21.7%), 미배송·오배송·배송 지연이 48건(13.4%), 반품비 과다 청구가 41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재킷과 신발 등 의류·패션용품이 227건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가구·생활·주방용품은 40건(11.1%), 안경과 샴푸 등 보건·위생용품은 38건(10.6%)이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유튜브 광고에서 속기모 겨울바지를 주문했지만 여름바지처럼 얇은 제품을 받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동일한 사이즈의 바지 두 벌을 구매했으나 크기가 서로 다르고 단추 구멍도 없어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결제금액의 30%를 환급하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이를 거부하자 환급액을 50%로 높였지만 전액 환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상담은 소액 거래에 집중됐다.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 849원으로, 전체의 88.9%인 319건이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피해 소비자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연령이 확인된 상담 339건 가운데 50대가 118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도 103건(30.4%)에 달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65.2%를 차지한 셈이다.

서울시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사이트에 상호와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랜드명과 관련 없는 영문 도메인이나 임시 호스팅 주소를 사용하거나 결제 통화가 외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인터넷주소(URL) 등 거래 자료를 미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별 신청 기한 안에 해외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최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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