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등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여당안을 논의하고 있고, 금융위가 조만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어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변화가 국내 제도 논의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5일(현지 시간) 포브스는 “크라켄이 연준 마스터 계정 접근 권한을 확보한 것은 크립토 시장에 여러 함의를 가진다”며 “이는 크립토 시장에 긍정적인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기업은 중개은행을 통해서만 연준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개은행 없이도 연준 결제망을 통해 자금을 이체·정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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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는 “(크라켄이 연준 결제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빠른 거래가 가능해지고 비용과 운영 복잡성도 줄어들 수 있다”며 “크라켄의 성공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입법 측면에서 와이오밍의 성공을 모방하려는 다른 기업, 주정부, 그리고 기업가들에게 강력한 순풍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디지털자산 기업들도 크라켄과 유사한 접근 권한과 권리를 얻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포브스는 이번 크라켄의 연준 결제망 접속을 놓고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나 보유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미 은행권에선 논의 중인 시장 구조화 법안(CLARITY)를 통해 이 예외 조항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놓고 규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포브스는 “크라켄의 은행 부문이 방금 확보한 접근권은 전통 금융 로비 활동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자, 크라켄이 제시해온 사업 및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한 지지로 볼 수 있다”며 “다음으로 제거될 (규제) 장벽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옵션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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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달러의 디지털화 및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의 합종연횡 가속화도 전망된다. 포브스는 “연준의 결제 인프라에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크라켄은 크립토 플랫폼을 전통 은행 시스템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다”고 진단했다.
포브스는 “전통 금융 영역에서 크립토와 기타 온체인 결제가 채택되고 통합되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큰 흐름은 은행·결제·달러 기반 상거래 시스템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다”며 “달러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