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법’의 배임죄 규정은 그 기준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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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지난 2004년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며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해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고동진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반영하는 상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고동진 의원은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해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