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상수도 사업 道 보조금 인구감소지역 '읍'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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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5.07.03 11:18:55

지난달 16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천군수가 건의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상수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의 읍(邑)까지 확대된다.

3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7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읍 지역도 상수도 관련 사업의 도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덕현 군수(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등 시장·군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16일 파주시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김덕현 군수가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도비 지원 확대를 건의해 성사됐다.

김 군수의 건의안은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면 지역에 한정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상수도 분야 도비 보조사업을 인구감소지역의 읍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도는 김 군수의 건의안에 수용한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적 예외규정을 마련한 셈으로 군은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 기반확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결정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인구감소와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함께 대응한 결과”라며 “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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