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7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읍 지역도 상수도 관련 사업의 도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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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의 건의안은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면 지역에 한정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상수도 분야 도비 보조사업을 인구감소지역의 읍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도는 김 군수의 건의안에 수용한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적 예외규정을 마련한 셈으로 군은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 기반확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결정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인구감소와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함께 대응한 결과”라며 “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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