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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씨는 동서 사이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남양주시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 모임을 하던 중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장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손발로 B 씨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이빨이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B 씨 역시 술병을 들고 A 씨를 위협하면서 젓가락으로 A 씨 복부와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씨 치아가 빠진 건 B 씨가 제 왼팔을 강하게 물었기 때문이라며 폭행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폭행 역시 B 씨가 소주병과 젓가락으로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 치아가 빠진 부위가 당시 여러 차례 A 씨의 주먹으로 가격당한 부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하게 물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치아가 빠질 수는 없는 부위라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폭행은 A 씨가 먼저 달려들어 서로 심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족 간 친목과 화해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인 부부의 만류에도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은 물론 식당에도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 큰 피해를 본 B 씨가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 뒤늦게나마 서로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