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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조사는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가 구독서비스 관련 중도 해지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도해지 자체를 어렵게 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마켓컬리는 ‘컬리멤버스’가 대상이다. 일종의 구독서비스로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면 할인, 적립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독서비스 해지는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나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로 소비자가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환급되는 식이다.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일이 돼야 종료되며 결제 금액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 방해 행위를 금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중도 해지 미고지 의혹을 들여다 보다가 최근 쿠팡, 네이버 등 이커머스 플랫폼까지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