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낸 소송 1건과 삼성노조 등이 낸 소송 4건에서 모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노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노동조합은 2011년 7월13일 삼성에버랜드 직원을 주축으로 설립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삼성 직원들이 모여 만든 첫 노조였다. 이후 노사의 갈등은 징계와 해고 등으로 비화했고 총 5건의 소송전이 시작했다.
박원우 삼성노조위원장은 2011년 8~9월 노조 유인물을 회사에서 배포했고, 삼성에버랜드는 이를 저지했다. 노조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으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고, 회사는 유인물에 악의적인 명예훼손 내용이 담기는 등 잘못이라고 굽히지 않았다. 결국, 박 위원장은 2012년 5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노사는 서로의 잘못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삼성에버랜드는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이유 등으로 2011년 7월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노조 설립 이전의 행위까지 징계사유에 들어갔다. 아울러 노조원 김모씨도 비슷한 이유에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 모두 소송을 갔다.
1심과 2심은 모두 삼성 측의 노조 탄압을 인정했다. 노조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됐지만 징계 수위가 너무 세서 무효가 됐다.
사건을 이어받은 대법원은 “삼성에버랜드가 조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노조위원장과 노조원을 징계하고, 노조활동을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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