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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이유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의 근거로는 국가정보원 문건과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된 혐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관련 사안에 대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다. 재심 청구가 곧바로 재심 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자료가 법정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3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총 394만달러가 북한에 전달된 부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수원고법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등을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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