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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자보건 맞춤 지원 대상·범위↑…미숙아 의료비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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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4.28 11:15:03

미숙아 최고 1000만원→2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700만원…난청환아보청기 5세→12세 미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확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2만여명의 서울 내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한 ‘모자보건 사업’을 올해 지원대상은 더 확대하고 지원액은 더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먼저 영유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출생시 체중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만 12세까지 대상을 높였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을 통해 난청 영유아의 청각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지원도 지속한다. 먼저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시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지원하고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당 120만 원 한도의 임신·출산·영유아 관련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해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돕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900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979명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9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만 3922명을 지원했다.

시는 이번 모자보건사업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건강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생애 초기부터 꼭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히 강화해 의료·경제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겠단 방침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의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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