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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전 총리는 이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17분께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송미령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이 속속 참여하자 김용현 전 장관과 국무회의 개최 인원이 충족하는지 손가락으로 세기도 했다.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국무위원 과반수, 즉 11명 이상이 출석하면 된다.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이야기하고 자리를 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 관련 부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직원 이야기가 나왔다. 국무회의 부서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부처 장관)이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에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무슨 부서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서명하고 가라, 참석했다는 의미아니냐”며 “서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이같은 당부에도 부서한 국무위원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태열 전 장관은 계엄 관련 문건을 국무회의가 열린 회의장에 두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조태열 전 장관이 두고 간 문건을 수거한 뒤 이상민 전 장관만을 따로 남으라고 한 뒤 약 16분가량 관련 문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면은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겨있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2분께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시30분께 공식적으로 계엄을 해제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에서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있던 국무조정실장이 ‘해제 소집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일단 기다리라”로 제지했다. 한참이 지나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이 연락오자 그제야 움직였다고 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마 해제 지연도 본인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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