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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아서는 안되며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고 고지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김 전 장관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이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 사실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이 기각돼야 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검사가 김 전 장관에 대한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금지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조 청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혈액암을 투병 중인 조 전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이 현재 감염에 취약한 상태로 체중 등도 크게 줄어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명확해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