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 밀어 장애인 구역에 두고 신고…“벌써 세 번째”

강소영 기자I 2024.12.23 19:00:44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이중 주차된 차량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밀어
사진 찍은 뒤 신고한 듯…“무고죄 될 수 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이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민 뒤 사진을 찍고 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장애인 주차 구역에 밀어넣고 사진을 찍는 B씨의 모습. 이후 A씨가 받은 과태료 고지서.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제보자 A씨는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지난달 30일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이날 지하 주차장이 만차여서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됐다. 그런데 얼마 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고.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에는 감춰졌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보면 이웃 남성 B씨는 주차장 B-43번에 있던 A씨의 차량을 밀더니 장애인 주차구역인 B-44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더니 B씨는 A씨의 차량 앞으로 가 사진을 찍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며 무언가를 하는 동작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 문제는 A씨에게 이런 일이 3번 정도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의 2번도 B씨의 소행인지는 알 수 없었다.

A씨는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고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네티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 지 투표에 부쳤고,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쪽에 의견을 더했다. 50표 중 단 3표 만이 ‘과태료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아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남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며 “벌금도 내 돈을 내게 되는 재산이고 과태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의 인적 사항이 파악됐다면 무고죄로 고소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에 짐을 적재하거나 이중 주차도 통행을 막는다면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다. 다만 이사나 행사로 인한 일시적 사용은 관리소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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