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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 마련

최정희 기자I 2024.09.02 21:38:27

2분 30초에서 40초로 단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오전 9시부터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센터인 1337로 전화하면 나오는 단계별 안내 멘트를 최소화해 3번을 선택하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다. 방심위는 이를 통해 상담 직원 연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2분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도 ‘1337번 누른 후 3번’을 안내하는 팝업을 노출하며 스마트폰 이용시 모든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최적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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