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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 단계에서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유형별로는 일반소득자 신청자가 약 55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약 81%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10만8000명, 소상공인은 2만1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5~29세 청년의 신청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심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 신청자가 선택한 유형과 실제 심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자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두 일정은 잠정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는 경우에는 절차를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2차 모집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먼저 11월 16~27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새로 개설한 청년미래적금 계좌에 돈을 납입할 수 없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며,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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