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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68.8만명…누적 282만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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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10.19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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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득자 55.8만명 최다…25~29세 청년 신청 비중 높아
11월 16~27일 계좌개설…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유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에 68만8000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차 모집을 합친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281만9000명에 달했다. 이번 신청자들은 다음 달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설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에 총 68만8000명이 참여했다. 앞서 1차 모집에는 234만3000명이 신청했다. 두 차례 신청자를 단순 합산하면 303만1000명이지만 중복 신청자를 제외한 실제 누적 신청자는 28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 단계에서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유형별로는 일반소득자 신청자가 약 55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약 81%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10만8000명, 소상공인은 2만1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5~29세 청년의 신청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심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 신청자가 선택한 유형과 실제 심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자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두 일정은 잠정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는 경우에는 절차를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2차 모집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먼저 11월 16~27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새로 개설한 청년미래적금 계좌에 돈을 납입할 수 없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며,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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