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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목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3년 7~8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3년 8월 불법체류·불법취업 및 성매매 제보를 받고 직원 9명을 투입해 해당 업소를 단속했다.
문제는 직원 1명이 카운터에서 A씨 등과 이야기하는 사이 나머지 8명이 들어와 업소를 수색하면서 빚어졌다. A씨는 “미리 나의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했으나 수색을 강행, 방문을 노크하며 외국인은 나오라고 요구해 체류·취업자격 확인했다.
이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종업원들과 명의상 대표, A씨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A씨는 사전 동의 없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한 경우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수색은 임의수사로 적법하다 보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소 홀은 영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은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해 방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노트해 외국인만 나오게 했단 설명이다. 이는 임의수사로 적법하며, 설령 수색이 위법하더라도 이후 소환조사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단 판단이다.
반면 2심은 이같은 수색이 위법하다 보고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 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 나아가 업소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곳이더라도 행정조사를 위해서는 동의나 양해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들어가 방 앞을 지키며 외국인을 나오게 한 것은 사실상 수색으로, 영장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판단했다.
이어 “단속으로 수집한 증거뿐 아니라 고발서, 단속보고서, 외국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적 증거도 위법성이 희석·단절되지 않아 증거능력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을 합당하다 보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