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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8월부터는 경영 위기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해 정부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회생 불능 시 폐교 등 구조조정을 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실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폐교를 유도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모집정지나 폐교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경영 위기’ 판정을 받은 대학에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사립대 구조개선법 시행을 통해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특성화를 추진하는 사립대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4년제 일반대학 15곳을 선정, 대학당 50억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대학도 12곳을 선정해 대학당 20억씩을 지원한다. 학과 개편 ·통폐합 등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추진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중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추진 사립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