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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국회 통과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발 빠르게 위원회 구성에 나선 이유는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앞으로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