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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가입 불가?…인권위 “국적 이유로 일괄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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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09.22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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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외국인 가입 불가능 구조
재외동포에도 "주민등록번호 필요" 거절
인권위 "개별 심사 절차 마련" 권고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태섭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지난 8일 외국인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거절한 운영업체 A사에 대해 외국인 개별 심사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인권위에는 A 사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던 국내 거주 재외동포 B 씨가 국적에 의한 차별을 겪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B 씨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본인확인이나 세금 신고 등 필요한 행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가입이 거절됐다. 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서 적법하게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A사는 자사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서비스이며, 외국인 가입 및 세금 처리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외국인 가입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사의 가입 거절을 차별로 결론 내렸다. 특히 A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서비스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국적에 의한 차별로 해석했다.

인권위는 A사가 본인확인, 수익금 정산, 세무처리 등을 이유로 외국인 가입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다만 신청자에 대한 개별 심사 절차 없이 외국인 전체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인권위는 B 씨의 가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시스템이 외국인의 가입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내부 시스템 및 운영상의 사정으로 외국인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A사에 외국인의 체류자격, 본인확인 수단, 국내 계좌, 세무신고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심사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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