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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바닷길 선점 '북극항로특별법'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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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6.30 10:00:35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해수부,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
어업 현장 구명조끼 전면 의무화로 인명피해 차단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 하반기부터 미래 바닷길 선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고, 어업 현장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고강도 안전 규제를 시행한다.

북극해 탐사 중인 아라온호.(사진=해수부)
북극해 탐사 중인 아라온호.(사진=해수부)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하반기부터 북극항로 활용 촉진 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북극항로특별법’을 제정해 본격 시행한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 바닷길로, 기존 운하를 이용하는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미래 물류 패권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미래 물류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해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항만배후단지 조성·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연관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술 개발 △친환경 북극항로 운항체제 구축 △북극항로 안전운항 지원 인프라 확보 사항 등이 포함된다.

어업 현장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고강도 안전 규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그간 조업 현장에서는 작업의 불편함이나 답답함을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이 느슨하게 이뤄지면서, 해상 추락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를 통해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선내 소음으로 인한 선원들의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선내 안전·보건 기준도 함께 손질해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수입산 냉동고등어 등을 새롭게 ‘유통이력 수입수산물’로 지정한다. 수입부터 유통, 최종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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