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2~4시, 섬유센터빌딩서 재판소원 세미나
재판소원 도입 후 법적 쟁점 및 소송환경 변화 논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4일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의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이 주도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소송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있는 고일광(왼쪽부터)전기철송길대박성호이원호 변호사.(사진=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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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소송 영역에서 권리구제 절차와 소송 전략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재판소원의 적용 범위와 절차, 기존 소송절차와의 관계 등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이 제기되면서 기업 및 기관의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성호 변호사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요건’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기철·이원호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사유’를 다룬다. 이어 고일광·송길대 변호사가 ‘재판소원에 있어서의 가처분 등 실무상 제반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장이기도 한 고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는 소송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절차인 만큼 이번 세미나가 기업과 기관이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 사건은 각하 비율이 70%에 달하고 인용률도 1%대에 불과할 정도로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엄격한 분야로 꼽힌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돼 팀원 전체가 재판 실무 경험 뿐만 아니라 헌재 사건의 연구·검토 및 결정문 작성까지 수행한 이력을 갖췄다. 이를 통해 헌재 심리 구조와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 역량을 발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