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혼동 겪는 스타트업에 AI기본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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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I 2026.01.28 12:00:00

AI 스타트업 대상 인공지능기본법 내용 및 중기부 AI 지원사업 등 설명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AI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는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번 설명회는 22일자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스타트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설명회는 200여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설명,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기본법 대응 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창업진흥원이 분야별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AI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AX를 추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설명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AI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형 R&D를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설명했다. 창업진흥원에서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여러 분야에서 스타트업에 상담·정보·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과 개별 상담으로 설명회를 완료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은 AI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라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스타트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의 규제만 반영하였으나, 법에 바로 적용을 받는 AI 스타트업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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