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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전적명령 효력정지가처분 항고심에 대한 고등법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도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또 이번 매각이 편법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는 물적분할을 통한 매각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진행된 절차는 상법과 항공사업법상 ‘자산분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 등 상법이 요구하는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절차 전반을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가 근로관계 포괄 승계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에어인천은 전적 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 된다고 약속했으나,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면서 현 에어인천 임직원들보다 후순위의 사원번호를 전적대상자들에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는 운항승무원의 근로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시니어리티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전 조합원은 에어인천 전적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을 분명히 밝힌다.
1일 아시아나항공은 총 4700억원에 화물기 사업을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거래를 종결했다. 2023년 11월 이사회에서 분리 매각을 결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사업부를 인수한 에어인천은 ‘에어제타(AIRZETA)’라는 새 사명으로 통합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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