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화물사업, 에어인천 매각은 편법”

정병묵 기자I 2025.08.04 14:34:0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화물 사업 부문의 에어인천으로 매각과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일 인천공항 화물기 주기장에서 에어제타 미주행 첫 화물기편 출항을 기념하는 출항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에어제타)
노조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전적 대상자들의 동의 없는 권리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은 지금이라도 전적 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강제전적’이라는 절차상 과오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적명령 효력정지가처분 항고심에 대한 고등법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도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또 이번 매각이 편법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는 물적분할을 통한 매각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진행된 절차는 상법과 항공사업법상 ‘자산분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 등 상법이 요구하는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절차 전반을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가 근로관계 포괄 승계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에어인천은 전적 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 된다고 약속했으나,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면서 현 에어인천 임직원들보다 후순위의 사원번호를 전적대상자들에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는 운항승무원의 근로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시니어리티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전 조합원은 에어인천 전적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을 분명히 밝힌다.

1일 아시아나항공은 총 4700억원에 화물기 사업을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거래를 종결했다. 2023년 11월 이사회에서 분리 매각을 결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사업부를 인수한 에어인천은 ‘에어제타(AIRZETA)’라는 새 사명으로 통합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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