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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3월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장 선거는 그간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다 보니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 비리가 잇따랐고, ‘이사장 선거=돈 선거’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뽑도록 하고, 선거의 운영과 감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4년 임기의 이사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는 것은 법 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원철 새마을금고중앙회 브랜드홍보본부 언론홍보실장은 “전국 1284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부분이 대의원 제로 진행되다 보니 소수의 대의원만 관리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었고, 각종 부작용도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사장 선거는 전국 1284개 금고를 대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진다. 다만 직선제는 평균 자산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에 한해 실시돼 전체 금고 중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자산이 2000억원이 되지 않는 곳은 직선제나 간선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 동시 선거라는 명칭이 애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 실장은 “(직선제 선거는 절반이지만) 선관위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는 1284곳 전부”라며 “이를 통해 전체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장 선거는 선거일 20일 전인 내년 2월 13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2월 18~19일 후보 등록기간, 2월 20일~3월 4일 선거운동기간 등의 일정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사장 선거 출마 자격은 새마을금고에서 4년 이상 일하거나 다른 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연임은 두 차례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중앙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또 전담 부서인 ‘동시 이사장 선거 지원부’를 신설하고,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부정선거 행위를 단속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회는 경영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이른바 ‘뱅크런 사태’로 불거진 건전성 문제와 부실 대출, 중앙회장 및 임직원 비리 의혹 등 각종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실 금고를 중심으로 14개 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하고 경영개선 조치를 강화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 당기 순손실은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이며, 손실 대응을 위한 이익 잉여금은 충분하고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중앙회 설명이다.
아울러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부의 지적에 대해 정 실장은 “입법에서 그렇게 결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공조해서 (새마을금고를) 건전하게 잘 끌어왔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