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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는 패널 구성 등 WTO 개입을 요청하는 정식 제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WTO 협의 요청은 중국이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불과 한 달만이다.
EU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WTO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라며 “중국이 단기간 내 근거 없는 혐의와 불충분한 증거로 무역 방어 조처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 방어 수단을 남용하는 행위로부터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반보조금 조사는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조약법률국) 책임자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EU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신청에 유감을 표한다”며 “WTO 회원국으로서 일관되게 신중하고 자제력 있게 무역 구제 조치를 사용해왔고 이번 EU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는 중국 법률에 의거한 것이자 국내 산업의 신청에 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