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 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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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을 높이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제안해서 성사됐다.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한 만큼 기금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4개 기관의 해외투자 규모는 지난 2019년 말 447조8000억원에서 작년 말 790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세계 각국은 해외 공적기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전략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관련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연금은 그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절세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액 800억원 이상을 환급받고, 매년 400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해 기금 수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 노력도 중요해 올해 세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국내 공적 연기금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해서 국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