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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주관을 환경부로 명시하고, 환경부 장관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환경부 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 도시침수 등 물재해 정부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재해종합상황실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그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중 재난관리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정하지 못하며 상임위에 계류됐으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가반복되는 상황에 여야가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7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전망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여야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가 8월 중 해당 법안의 처리에 다시 뜻을 모으며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