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法 "효력 정지 긴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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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4.07 16:31:52

임명처분 무효 소송 집행정지 신청 인용
法 "김유열 전 사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공공복리 침해 우려'' 방통위 주장도 배척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 임명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언론노조 EBS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EBS 본사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도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식적으로 후임자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사장으로서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김 전 사장)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청인은 방통위에 의해 EBS 사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법령상 정해진 임기 동안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뿐만 아니라 전문성, 인격 등의 발현, 개성 신장을 할 수 있는 기회 내지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적법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EBS 사장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돼 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 신임 사장 미임명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방통위 주장도 배척했다. 효력 정지는 EBS 사장 임명 관련에 한정되고 방통위 전반적 기능 행사와 관련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으로 방통위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마비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가 방통위의 적법한 임면권을 무력화하고 후임자에게 더 큰 손해를 입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 내지 후임자 개인의 이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신동호가 실질적으로 EBS 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 주장처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BS PD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달 27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2인 체제 하 방통위의 사장 임명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 EBS 보궐이사의 신임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신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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