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확인했다.
금감원이 제보자로부터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보자 21명을 선정했다. 1000만원의 포상을 받는 최우수 1명을 포함해 21명에게 총 8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불법 금융투자업 또는 불법사금융의 최대 포상금액 1000만원에서 2~5배 증액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포상식에 참석한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보·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