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올해 5월 신청을 마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한 270만 가구에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8741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 수준이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지급기한(10월 1일)보다 지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 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 각각 전달됐다. 반기 지급분을 포함한 2025년 귀속 연간 총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 2335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 분석을 보면,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1인 가구 증가세 속에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양육 부담이 큰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66.7%)로 맞벌이 가구(22만 가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회초년생이 밀집한 20대 이하가 59만 가구(28.9%)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40대(31만 가구, 47.0%)와 30대(18만 가구, 27.3%)가 전체 수혜 가구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 기준으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 가구가 209만 가구(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제출한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현금 수령 신청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지급 결과는 모바일·우편 결정통지서나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직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현행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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