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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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고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정 부장판사는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는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도지난 8일 기각했다.
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 그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건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범죄 의도)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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