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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기 베개로 14분 눌러 숨지게 한 원장 CCTV보니…

홍수현 기자I 2023.04.20 19:03:36

아기 전신에 이불 덮은 뒤 베개 올려
잠들지 않자 위에 올라타 14분 압박…사망
재판부 "살해 고의 없다" 아동학대살해는 무죄
아동학대치사 적용, 징역 19년 선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범행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원장이 아이 발부터 머리까지 전신을 이불을 덮고 베개까지 올리는 모습이 녹화됐다. (사진=TV조선 캡처)
지난 17일 TV조선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의 머리를 강제로 누르며 낮잠을 재우려 하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원장이 아이 발부터 머리까지 전신을 이불을 덮고 베개까지 올리는 모습이 녹화됐다. 원장은 아기가 계속 뒤척이자 아기의 몸 위에 올라타 엎드린 자세로 아이를 압박했다.

아기는 발버둥 쳤지만 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14분간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 원장은 아이의 움직임이 점차 약해지다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진 후에야 내려왔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이가 압착성 질식 및 코, 입막힘 질식이 결합한 형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A(66)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단 재판부는 A씨에게 아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TV조선 캡처)
재판부는 “살해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며 “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 측 부모는 오열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아버지 천안동 씨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며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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