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에는 원장이 아이 발부터 머리까지 전신을 이불을 덮고 베개까지 올리는 모습이 녹화됐다. 원장은 아기가 계속 뒤척이자 아기의 몸 위에 올라타 엎드린 자세로 아이를 압박했다.
아기는 발버둥 쳤지만 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14분간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 원장은 아이의 움직임이 점차 약해지다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진 후에야 내려왔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이가 압착성 질식 및 코, 입막힘 질식이 결합한 형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A(66)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단 재판부는 A씨에게 아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
피해 아동 측 부모는 오열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아버지 천안동 씨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며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