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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향년 93세

이재은 기자I 2022.10.18 18:27:19

국민학교 6학년 후지코시 공장 동원
손배소송, 후지코시 상고로 3년째 계류
민주당·정의당 “고인의 명복 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조화 보내며 추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전범기업과 소송 중이던 김옥순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의동에 마련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분향소에서 돈의동 주민협동회 관계자가 추모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고 17일 밝혔다.

김 할머니는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군수업체 후지코시의 도마야 공장에 동원됐다가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

근로정신대는 1944~45년경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동원한 미성년 여성을 의미한다.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2011년 기각됐다.

피해자들은 2013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김 할머니는 후지코시 상대 소송을 언론 보도로 접하고 2015년 4월부터 소송에 참여해왔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2015년 4월 7일 일제 강점기 시절 후지코시에 강제로 동원돼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진 뒤 후지코시 측이 상고해 3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 측 생존자는 10명이 됐다. 앞서 1차, 2차, 3차 소송의 피해자는 총 23명으로 그중 13명이 사망했다.

김 할머니의 분향소는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2-2에 마련됐다. 유족 뜻에 따라 별도 장례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장지는 고향인 군산이다.

한편 김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또한 분향소에 조화를 보내며 고인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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